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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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정부의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방안 중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2. 실시 범위
○ 영유아 일반건강검진(일반기관)
-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 청각 및 시각 문진(문진표), 시력검사
-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월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 교육
실시
○ 영유아 구강검진(치과)
- 구강문진, 진찰(치아우식증, 치주조직검사 등), 구강보건
교육(보호자 및 수검자)
3. 실시 대상
○ 건강검진 대상자
구 분 |
대 상 |
대상자수(명) |
비 고 |
4개월(04~06개월) |
-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시기별(월령별) 검진기간 해당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 부양자 영유아 전체 |
109,125 |
|
9개월(09~12개월) |
109,125 | ||
18개월(18~24개월) |
108,175 | ||
30개월(30~36개월) |
106,235 | ||
5세(54~60개월) |
119,675 |
4. 실시 기간 : 2007.11.15 ~
5. 비용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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