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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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 정부의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방안 중 미래 성장동력을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로 건강보험재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 최근 합계출산율이 1.13(2006년 통계)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 하여,
차세대의 건강한 국민 확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
진사업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
○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발달 지연은 조기 관여와 조기치료에 의해 최소화 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
2.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보건복지부 실시계획 통보
3. 실시범위
○ 영유아 일반건강검진(일반기관)
-신체계측, 청각 및 시간문진, 시력검사, 진찰,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월령병을 특성에 적합한
건강 교육 실시(영양, 수명, 안전, 취학준비)
○ 영유아 구강검진(치과)
- 구강문진, 진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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