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즈아이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기록 열람및 발급요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안내(동의서,위임장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8회 작성일 10-02-17 10:23

본문

안녕하세요. 미즈아이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보호자가  제증명서류 발급요청시 :   발급요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제증명서류 발급요청시 :   발급요청자 신분증,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환자위임장(자필서명)환자신분증 사본(17세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하기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2에 의거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0.01.29]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을 정하고,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직종의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추가로 필요한 진료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할 때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자의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환자가 사망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함.
3)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포 미즈아이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18 (옥암동)

사업자 등록번호

411-07-82031

061-260-8000

061-260-8800

COPYRIGHT 2014 BY MIZ-I HOSPITAL. ALL RIGHTS RESERVED.